거래소 공시, 오는 4월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결정 예정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인수합병(M&A)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을 상폐의 원인으로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10일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는 셀피글로벌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인 오는 4월 7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 회사는 경영권 분쟁 등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채권자 윤정엽 외 1명이 이 회사에 대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관련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3.3.21.자, 2023.3.31.자, 2025.2.2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200원, 발행가 680원인 보통주식 7,352,94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채권자 김경아 외 2명이 채무자 이수미 외 5명을 상대로, 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공시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 유기종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이수미, 채무자 안상길, 채무자 이예진, 채무자 이국래는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 내용이다.
아울러 채무자 유기종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사외이사 김경아를 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채무자 이수미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이명교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채무자 안상길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신억만을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셀피글로벌 주주조합은 셀피글로벌의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안모씨에 대해 피해자 탄원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측은,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사냥꾼으로 의심되는 안모씨가 셀피글로벌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 이 회사가 상장폐지의 기로에 직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